[상속세] 증여재산공제액 활용법 알아보기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재산을 소유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족 또는 타인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 세금 문제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본 콘텐츠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적인 개념 정리부터 시작하여 핵심 정보만 쏙쏙 골라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는 목적인데, 보통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정도만 떠올리기 마련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가 상당하지만 상속·증여세 역시 만만치 않다.
우선 용어부터 살펴보자. 먼저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둘 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과세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 내용은 조금 다르다. 가령 상속세는 고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반해 증여세는 받은 금액만큼만 산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참고로 세율은 동일하나 공제 한도액 측면에선 다소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 (총재산 - 부채) × 세율
증여세 = (총재산 - 채무) × 세율
여기서 총재산이란 부동산, 주식, 예금, 보험금 등 금전 외 자산 모두를 포함한다. 단, 비과세 항목(예: 장례비용, 공과금, 채무상환액 등)은 제외된다.
또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뿐 아니라 개인 간 차용금액도 포함되는데, 만약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차감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절세 팁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자녀 명의로 적금 통장을 개설하면 좋다. 만 19세 이상 성인 기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추후 자금 출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유의하길 바란다. 끝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몇 군데를 소개하겠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내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으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신청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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