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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저는 더 일찍 받을래요"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가 생겨 돈을 벌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의 모든 직장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월급의 약 9%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4.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적립된 돈을 월급처럼 나눠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60세부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년 전에 받을 때마다 국민연금이 6%씩 깎인다. 5년동안은 연금을 30%까지 적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65세에 받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60세부터 받고 싶다고 하면 70만원만 받게 됩니다.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연금 일찍 받는 이유?

단순히 60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거나, 일찍 은퇴해 당장 생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일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때문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당신이 65세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면 직업이 없어도 자녀의 직장이 건강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준다.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조건이 이번달부터 바뀌었어요..

지난달까지는 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2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연금은 소득으로도 고려되기 때문에 1년에 2000만원 이상을 받으면 갑자기 한 푼도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은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체크해보면 좋아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부모님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다가오고 있다면 확인해보세요.

  • 매년 얼마나의 국민연금을 받을지 알아보세요.
  • 미리 당겨서 줄어든 국민연금과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았을 때 건강보험료중 유리한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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